2013년 8월 1일 목요일

뉴저지 교사 자격증

미국에서는 교사자격과 관련된 모든 것이 주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주별로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조금씩 상이하다. 여기서는 New Jersey State의 중등 교사자격증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안타깝게도 타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뉴저지에서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CEAS(Certificate of Eligibility with Advanced Standing)을 받게 된다. 사실 이것은 정식 교사자격증은 아니고, 임시의 임시 자격증 쯤 된다. 뉴저지에서는 한국과 달리 교사 양성 기관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정교사 자격증(Standard Certificate)은 실제로 학교(공립 또는 사립)에서 Full-time 교사로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30주에 걸쳐 자격이 되는Mentor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CEAS는 뭔가? Eligibility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격증은 소지자가 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을 증빙해주며, 이를 통해 뉴저지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 취직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사립학교들은 교사자격증이나 CEAS가 없어도 고용을 하기도 하지만, 공립학교는 최소한 CEAS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CE는 또 뭐지? 미국은 교사가 부족해서 인지,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같은 교사 양성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다. 예를 들어,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면 재학 중에 별도로 교직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수학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이 경우에는 교직 이수(teacher preparation program)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험을 본다거나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별도교육을 받는등 해야 한다. 

수학교사를 예를 들어 다시 정리해보자. 수학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추가하여, PRAXIS 1&2 시험을 패스하면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교사양성 기관에서 교직 이수(Teacher Preparation Program)를 하게 되면, CEAS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교사들은 대개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의 교사양성 기관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때문에, CEAS를 일반적 또는 전통적(Traditional)으로 교사가 되는 방법(Route)이라 한다. 그리고 교직 이수 없이,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 학위만으로 수학교사가 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되는 CE를 대체(Alternate)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참고로 CE와 CEAS 모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한 자격증이다. 하지만, 괜찮은 학교일수록 경력이 있는 교사를 뽑기 때문에 이 자격증만으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폭넓지 않다.)

이렇게 CE 또는 CEAS를 취득하게 되면, 이제 뉴저지에서 교사로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 받아 정교사로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 보통 해당 초임 교사를 고용한 학교 측에서 Provisional Certificate(임시 교사 자격증)을 신청해준다. 임시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격이 있는 Mentor 교사로부터 30주간의 교육(Supervision)과 평가(Evaluation)를 받고 그 결과를 NJDOE(NJ Department of Education, 뉴저지 교육청)에 제출하면 드디어 정식 교사자격증 (Standard Certificate)이 발급되는 것이다. 30주간 이뤄지는 멘토 교육은 수업지도안 작성부터 실제 수업 참관 평가 등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이뤄지는데, 꼼꼼하게 짜여진 틀 없이 대부분 Mentor 역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대신 NJDOE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평가 결과와 그 증빙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NJDOE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뉴저지 교사 자격증 관련 내용 원문이다. 

• CE (Alternate Route) -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CE) is a credential with lifetime validity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NOT completed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but who has m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including academic study and applicable test requirements. The CE authorizes an individual to seek and accept employment in NJ public schools requiring certification.
• CEAS (Traditional Route) -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with Advanced Standing (CEAS) is a credential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completed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has m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including academic study and applicable test requirements. The CEAS authorizes an individual to seek and accept employment in NJ public schools requiring certification. The CEAS is issued to an individual who does NOT hold a NJ Standard certificate or has NOT completed one year of full-time teaching under a valid out-of-state instructional certificate.
• Provisional - This two-year certificate is requested by the employing school district for a newly hired teacher after an individual obtains a CE or CEAS and a full-time teaching position. This certificate legalizes employment. Both mentoring and supervision and evaluation are required under this certificate. Alternate route teachers will also be required to complete formal instruction. Please visit the Provisional Teacher Program (PTP) page for more details. Note that an individual cannot apply for this certificate. Rather, it is the employing district that applies for this certificate on behalf of the applicant.
• Standard – This is a permanent certificate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met all requirements for state certification.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TP program, holds a previously issued NJ instructional certificate, or holds a valid out-of-state instructional certificate with one year of full-time teaching experience under the certificate.

덧붙이는 글: 
별도 게시물에서 언급되었지만, 한국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의 학위는 미국의 학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인증(Evaluate)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인 학력 평가기관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서 요청하면, 해당 평가기관에서 인증 결과를 NJDOE로 바로 송부해준다. 

PRAXIS 시험은 교육학 관련 시험(PRAXIS 1)과 전공 관련 시험(PRAXIS for Content Area, 주로 PRAXIS 2라 부름)으로 나뉜다. 이 중 PRAXIS 1은 한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면제(Waiver)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RAXIS2의 경우 200점 만점에 144점인가 이상을 받으면 패스할 수 있는데, 유형은 우리나라 수능시험과 비슷하며 난이도는 제법 쉬운 편이다.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Literacy Volunteer America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이민자가 많다 보니 언제나 영어가 문제가 됩니다. 문맹율도 제법 높은 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이뤄진 단체가 Literacy Volunteers America입니다. 이 곳은 소셜번호(SSN)만 있으면, 학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학생으로 등록이 되면, 개인이 선호하는 학습환경에 따라 개인 Tutoring 부터 그룹 Tutoring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문법, 회화, 작문 등 개인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Tutoring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Tutor와 상의하여 학습주제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물론 어떠한 강사를 만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학생이 강사와 영 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강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제법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싼게 비지떡이라고 몇가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모든 강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져 있어서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가 부족하다면 학생이 강사와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Tutoring이 거의 무료라는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한다면, 한달 이상 걸릴수도 있는 waiting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그룹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강사들이 노년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만, 이분들이 꼭 영어교육 등을 전공하시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강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1~2개월 정도의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Tutor 일정이 변경된다거나 강사가 더이상 시간을 내기 힘들어져서 강사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영어 Tutoring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맘에 드는 영어 공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에서의 튜터 활동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이뤄집니다. 물론 학생으로 등록하는 것도 도서관을 방문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시 등록비 25불인가를 내야하고, 영어 수준 평가 면접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등록은 도서관을 방문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비용은 등록비 $25만 내면 됩니다.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Tutoring은 모두 무료입니다. 제가 간단히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이 단체가 거의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모든 City 단위까지 퍼져있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먼저 Local 도서관에 물어보시거나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월요일

예비교사 해외진출 사업 현황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현재 APC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교원 해외진출 사업 어느새 3 선생님들을 선발하였고, 1개월 정도 후에 미국에  예정이라고 한다이젠 프로그램 일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혔는지, 3기부터는 2 선생님들과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양이다내가 참여한 1기만 해도 1년에 두번에 걸쳐 선발하고 미국 중고등학교에서의 실습 일정도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모든 면에서 베타 테스팅의 느낌을 지울  없었는데그래도 1 정도만에 프로그램이 안정을 찾게 되어 추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선생님들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반기로 나뉘어서 참여한 1 선생님들의 경우, 프로그램이 종료된지 6개월에서 1 정도 지난 지금은 미국에 남아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뿐이다. 곳에서 교사로 취직에 성공한 선생님들은 1기로 참여한 20 정도의 선생님들 10명이 조금 된다. 대략 절반 정도의 선생님들이 취직에 성공한 셈이다. 비율로만 따지면, 상반기 선생님들은 상당수 취직에 성공했으나, 하반기 선생님들의 경우 정교사로 취직한 경우는 절반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취업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였고본인만 좋게 취업비자가 발급되어 뉴저지에 외로이 남게 되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미국에 입국한 비자는 학생비자(F1) 원칙적으로는 급여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학생 비자의 경우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일반적으로는 학위 과정) 종료된 후에 한시적(1)으로 미국에서 급여 활동을 있도록 해주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할 있다.  몇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OPT 신청을 하게 되면 F1 신분을 유지한 1 동안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있는 것이다. 눈치 채셨는가? 함정은 1년이라는 기한에 있다. 1년이 지나버리면, 더이상 급여 활동을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비자가 만료되어 꼼짝없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사실상 취업비자(H1B) 승인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된 이전 포스팅을 읽어보기 바란다.

    20 정도의 선생님들이 참여한 2기의 경우 얼마전에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되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4명의 선생님들이 이번 9 학기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취직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매년 9월부터 신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략 5월부터 7월까지 교사 구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안타깝게도 2 선생님들의 교사 자격증 발급이 우리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지연되고 있어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들 자격증 발급부터 취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을 있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여담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1 선생님들 대부분도 일이 풀렸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국제중고등학교에 취직하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취직하신분들도 계신다. 얘기 듣기로는 다들 어렵지 않게 취직되신 같아 무척 반갑다. , 1 상반기로 오셨던 여자 선생님 분께서는 미국에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으셨다고 한다. 한분은 벌써 결혼식을 올리셨고, 다른 한분도 다가오는 10월에 화촉을 밝히실 예정이라고 한다. 두분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신데다, 신접 살림을 미국에서 차리신다고 하니 번거로운 취업비자 취득할 필요 없이 이제는 당당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