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뉴저지에서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CEAS(Certificate of Eligibility with Advanced Standing)을 받게 된다. 사실 이것은 정식 교사자격증은 아니고, 임시의 임시 자격증 쯤 된다. 뉴저지에서는 한국과 달리 교사 양성 기관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정교사 자격증(Standard Certificate)은 실제로 학교(공립 또는 사립)에서 Full-time 교사로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30주에 걸쳐 자격이 되는Mentor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CEAS는 뭔가? Eligibility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격증은 소지자가 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을 증빙해주며, 이를 통해 뉴저지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 취직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사립학교들은 교사자격증이나 CEAS가 없어도 고용을 하기도 하지만, 공립학교는 최소한 CEAS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CE는 또 뭐지? 미국은 교사가 부족해서 인지,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같은 교사 양성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도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다. 예를 들어,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면 재학 중에 별도로 교직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수학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이 경우에는 교직 이수(teacher preparation program)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험을 본다거나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별도교육을 받는등 해야 한다.
수학교사를 예를 들어 다시 정리해보자. 수학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수학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추가하여, PRAXIS 1&2 시험을 패스하면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교사양성 기관에서 교직 이수(Teacher Preparation Program)를 하게 되면, CEAS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교사들은 대개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의 교사양성 기관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때문에, CEAS를 일반적 또는 전통적(Traditional)으로 교사가 되는 방법(Route)이라 한다. 그리고 교직 이수 없이,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 학위만으로 수학교사가 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되는 CE를 대체(Alternate) 방법이라 하는 것이다. (참고로 CE와 CEAS 모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한 자격증이다. 하지만, 괜찮은 학교일수록 경력이 있는 교사를 뽑기 때문에 이 자격증만으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는 그렇게 폭넓지 않다.)
이렇게 CE 또는 CEAS를 취득하게 되면, 이제 뉴저지에서 교사로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 받아 정교사로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 보통 해당 초임 교사를 고용한 학교 측에서 Provisional Certificate(임시 교사 자격증)을 신청해준다. 임시 자격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격이 있는 Mentor 교사로부터 30주간의 교육(Supervision)과 평가(Evaluation)를 받고 그 결과를 NJDOE(NJ Department of Education, 뉴저지 교육청)에 제출하면 드디어 정식 교사자격증 (Standard Certificate)이 발급되는 것이다. 30주간 이뤄지는 멘토 교육은 수업지도안 작성부터 실제 수업 참관 평가 등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이뤄지는데, 꼼꼼하게 짜여진 틀 없이 대부분 Mentor 역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대신 NJDOE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평가 결과와 그 증빙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아래는 NJDOE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뉴저지 교사 자격증 관련 내용 원문이다.
• CE (Alternate Route) -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CE) is a credential with lifetime validity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NOT completed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but who has m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including academic study and applicable test requirements. The CE authorizes an individual to seek and accept employment in NJ public schools requiring certification.
• CEAS (Traditional Route) - The Certificate of Eligibility with Advanced Standing (CEAS) is a credential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completed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nd has m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including academic study and applicable test requirements. The CEAS authorizes an individual to seek and accept employment in NJ public schools requiring certification. The CEAS is issued to an individual who does NOT hold a NJ Standard certificate or has NOT completed one year of full-time teaching under a valid out-of-state instructional certificate.
• Provisional - This two-year certificate is requested by the employing school district for a newly hired teacher after an individual obtains a CE or CEAS and a full-time teaching position. This certificate legalizes employment. Both mentoring and supervision and evaluation are required under this certificate. Alternate route teachers will also be required to complete formal instruction. Please visit the Provisional Teacher Program (PTP) page for more details. Note that an individual cannot apply for this certificate. Rather, it is the employing district that applies for this certificate on behalf of the applicant.
• Standard – This is a permanent certificate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met all requirements for state certification.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an individual who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TP program, holds a previously issued NJ instructional certificate, or holds a valid out-of-state instructional certificate with one year of full-time teaching experience under the certificate.
덧붙이는 글:
별도 게시물에서 언급되었지만, 한국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의 학위는 미국의 학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인증(Evaluate)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인 학력 평가기관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서 요청하면, 해당 평가기관에서 인증 결과를 NJDOE로 바로 송부해준다.
PRAXIS 시험은 교육학 관련 시험(PRAXIS 1)과 전공 관련 시험(PRAXIS for Content Area, 주로 PRAXIS 2라 부름)으로 나뉜다. 이 중 PRAXIS 1은 한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면제(Waiver)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RAXIS2의 경우 200점 만점에 144점인가 이상을 받으면 패스할 수 있는데, 유형은 우리나라 수능시험과 비슷하며 난이도는 제법 쉬운 편이다.